부안군 정신건강은 맑음

열린 마음으로 지금, 이곳에서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.

치료비지원

2023년 치료비 지원사업 기준 안내

정신질환재활사업
  • 대상

    가. 부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, 하단의 진단코드를 받은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120% 이하인 자.

    ※ 진단코드
    1.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(F10-F19)
    2. 조현병, 분열형 및 망상장애(F20-F29)
    3. 기분(정동) 장애(F30-39)
  • 지원내용

    나. ‘가’에 해당되지 않으나,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센터장이 추천한 자

    1. ※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수행인력에게 정신건강서비스(ex. 상담, 사례관리 등) 제공 받는 것에 동의 필요
자살예방사업
  • 내용

    응급실·정신건강의학과 등 자살시도로 인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

    1. 단, 중위소득 140%이내의 자만 가능
  • 지원내용

    응급실 치료비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

    1. ※입원 및 외래치료비, 약제비 검사비 등
중위소득 기준(2023년 기준)

(단위: 원)

좌우 스크롤
위원
기준중위소득%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
100% 2,077,892 3,456,155 4,434,816 5,400,964 7,227,981
120% 2,493,470 4,147,386 5,321,779 7,596,826 8,673,577
140% 2,909,049 4,838,617 6,208,742 7,561,350 10,119,173
치료비 지원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(063-581-5830)으로 문의 바랍니다.